2023. 12. 7. 16:41ㆍThe Storytelling/Everyday life...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난다면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개인적인 차량사고 경험(차 대 오토바이)과 함께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트를 작성해본다.
오늘 운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평상시에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편입니다. 주행도 익숙해져서 편하고 자동차보다는 더 속도감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전기로 가는 바이크라 거의 스쿠터 수준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뭔가 출출한 상태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기로 결심하고 M오더로 미리 주문을 넣어 놓습니다. 바이크 타면 5분 거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빨간불이었고 제 앞에는 1.5톤 트럭이 한대 있었습니다.
특이했던 점이라면 트럭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한참 지나서 멈춰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략 3미터 정도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 앞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비켜주려고 후진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뒤에 차/사람(오토바이) 있을 수 있으니 사이드미러를 보거나 후방카메라를 달고 주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트럭... 제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주의하라고 경적을 울립니다.
"삐~잉(귀여움 주의)" 그런데도 계속 옵니다?
일단 후진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로 밀어서 뒤로 가지만 속도는 느리고, 트럭은 더욱 빨리 후진등을 켜고 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더 이상 뒤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쿵!"
"부드득"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경적도 울리고 뒷걸음질도 했는데요.. 더 뒤로 가다가는 제가 뒤차를 박을 처지였는데 말이죠.
왜 저는.... 오토바이 타는 내내 사고를 "당하기만"하는 걸까요...? 잘 안 보여서 그러려나요?
"삐이~~~~~~~~~~~~잉" 계속 클락션을 누르고 있으니 그제야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내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말이죠... 작년에 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일단 난 정지 상태였으니 전방차량 100%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뒤를 본다는 게 참.. 어디 안 다치셨어요?"
그 후에 별다른 말이 없으십니다. 아이고 다쳤나 어떡하지... 죄송합니다의 반복...
교통사고 처리를 하셔야죠...?
결국 참다못한 제가 진행을 합니다.
"대리점에 전화해 봤더니 공식 견적이 24만 원 정도입니다. 현금하시겠어요? 보험 처리하시겠어요?"
"보험 처리해야죠"
10분 뒤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 도착...
그리고, 운전자 할아버지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이 안 박았어, 이 사람이 안 박았는데 우기는 거야!"
.........(어이가 없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바로 앞의 차 전조등에 묻어있는 회색줄무늬... 맞습니다. 제 오토바이 흔적..
상대 보험사 담당자도 "아이고 삼촌 (제주는 아저씨,아줌마=삼촌입니다. ) 이거는 후진차 무조건 잘못이에요~"
이건 무조건 100:0이라고 여기 흔적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결국 저는 (아, 책임 인정 안하려나보구나 하고) 결국 제 보험사 담당자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재촉 전화를 계속했죠..(100% 인정 안 할 거면 빨리 말해라 신고도 하고 병원도 가게..!!)
별로 아픈 곳도 없었기에 결과적으로는 대물 100%로 합의를 봤습니다.
살짝 박았는데 대인까지 요구하면 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할 것 같아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제 보험사 사건접수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전화로 알려줍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이렇게 처리하세요
보험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교통사고 처리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는 요즘...
만약 고속도로나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갓길로 차를 주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론 사고 장소에서 사진촬영 (특히 타이어조향 방향) 사고부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장 남겨야 합니다.
(제2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사고차 후방에 반드시 위치시켜야 하며 야간에는 신호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LED삼각대를 써도 됩니다.)
이제 사고처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과실 인정 100%인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는 경우
- 상대방이 잘못 100%를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라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상대방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대물만 접수해 주고 대인은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 약관상 보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대방 대인접수를 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보험사 보상처리담당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대인접수가 되면 담당자로부터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와 함께 "대인접수 번호"가 전송되고 이 접수번호로 병원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자비 혹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병원치료가 필요한데 대인접수를 거부한 경우, 경찰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은 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이 때는 나의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물/대인 접수번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과실의 여부를 따지는 경우(과실비율 분쟁)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단은 내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끼리 과실비율을 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말 억울하긴 하지만 100:0보다는 80:20을 시작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서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보험사끼리(정확히는 보상담당자끼리) 따지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는 사진과 블랙박스(시간이 찍혀있어야 합니다)만 있으면 사고 후에 접수해도 괜찮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대물과 대인 비용을 대면되는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 " 그리고 그 후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양측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개정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병원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 산정하게 되는데, 비록 나의 과실이 잡혀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 보험사의 자상 자손 보험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처리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에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적인 사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통사고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안나는 것이 제일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하셔야 나의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tarw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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